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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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되면 건강보험 해체”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정 의견서 국회 전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4월 9일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으로,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개정 의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고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환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과 환자에게 책임 전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지역병원, 개원의들이 도산 등의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병원경영지원사업(MOS)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 할 것’이라면서 ‘이는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합병절차마련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려 농어촌 산간벽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초,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각종 포털과 트위터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이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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