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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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화합에 용산참사는 없다

삼보일배도 강제연행...“대법 판례도 무시한 공권력 남용”

이명박 정부의 ‘화합’에는 용산참사 해결은 없었다. 지난 8월 29일 범국민 추모의 날을 열려던 시민들을 강제연행한 것에 이어 31일 삼보일배를 하던 용산범대위 상황실원과 철거민 등 16명을 강제연행 한 것. 현재 이들은 강서경찰서와 동작경찰서로 나뉘어져 구금 중이다.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진행된 삼보일배는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삼보일배 행렬을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강제연행 했다. 유가족들은 강제연행에 항의하며 한 때 세종로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용산범대위 관계자들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출처: 용산범대위]

용산범대위는 “삼보일배는 불법시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화해와 통합을 말하면서도 용산참사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범대위는 1일에도 진보신당 주관으로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독교가 주최하는 추모예배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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