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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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여론조사도 69%,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다”

경찰진압에 대해서는 54% “과잉진압”, 80% 고시게재 부정적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요청해 한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에 대해 53.8%의 국민이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처럼 대처하면 된다”고 답한 사람은 25.9%에 불과했다. ‘조선일보’가 의뢰해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68.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7%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가장 많은 수인 39.6%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으며, 21.7%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고시 관보 게재 직전에 했던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59%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만족하는 국민은 37.7% 밖에 되지 않았다. 관보 게재에 대해서도 44.8%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로 고시를 미뤄야 했다”고 답했으며, 25.9%는 “미국과 전면 재협상이 될 때까지 고시를 하지 말아야 했다”고 답해 부정적 의견이 80%를 넘겼다. “추가 협상까지 마쳤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7.9%로 부정적 의견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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