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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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사망, 서울시 무리한 재개발이 원인”

야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김석기·원세훈 파면 요구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용산4구역 철거민 5명이 20일 오전,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이에 정치권은 책임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시에 물으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각 각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은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발생한 참상은 서울시의 무리한 재개발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서울시의 무리한 재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철거민 5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경찰특공대 까지 투입한 것은 참극을 예고한 것이고, 이는 공권력에 의한 고의 살인”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유신시절이나 5공 독재 때도 없었던 참극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사망사건으로 19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 예고되고 있다. 과잉진압의 책임을 1차적으로 지고 있는 당사자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 이에 청와대도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들은 일제히 이 두 사람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의 참극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두 사람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민주노동당도 경찰청장 내정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경찰특공대 까지 동원해 살인적 진압 작전을 펼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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