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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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교섭, 노사 8+8+1 근무형태 변경 의견일치

사측, 기본급 8만2000원 인상, 300%+200만원 제시

현대차 노사는 18일 오후4시부터 밤12시까지 19차 교섭을 벌여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노사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1조 오전6시30분~오후3시10분, 2조 오후3시10분~오후11시50분, 연장근무 오전00시~오전00시50분으로 하는 8/8+1 근무형태 변경에 의견을 일치시켰다.

노사는 또 설비투자 실시로 8/8+1 근무형태 변경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10-10 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장별 물량 조정과 인원 재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 별도 협의체 안에 '맨아워(M/H)개선위원회'를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부품사 등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 노사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을 본 교섭 체결 이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전주공장 시범 실시 후에 내년 10월1일부로 현대차 전 공장에 걸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노사간 이견이 좁혀졌다.

현대차 사측은 연장근무 4시간 가운데 3시간분을 보전하고, 2조 연장근무 1시간에 대해 실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8-8 근무가 도입될 때 연장근무 1시간 임금을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금 적용 방안과 월급제 등 세부 방안은 근무형태 시행 전까지 노사 합의하기로 했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현대차 노사는 그러나 기본급 8만2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과 300%+200만원 등 사측 임금 제시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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