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비정규법도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정...김형오 “시간이 많지 않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 담판을 짓는 회동이다. 이 회동에서 양당이 언론 관련법 처리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낼 지로 관심이 모인다. 회동은 비공개로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이 언론 관련법 처리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언론 관련법이 직권상정 될 경우 비정규법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의 자존심이라면 비정규법은 서민의 아픔”이라며 “미디어법이 합의되면 비정규법도 함께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 관련법과 비정규법의 직권상정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미디어법 뿐 아니라 비정규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 관련법 외에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론 관련법의 직권상정 가능성 내비쳤지만 한편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진정성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막판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2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 25일까지 국회 앞에서 ‘4박 5일’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저지하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농성의 이미를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