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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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해킹 ‘핵심 증거’ 확보 했나?

30일 검찰청 앞 긴급결의대회 이어 다음주 공개 예정

민주노동당은 30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결의대회를 열어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수사를 기획수사,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현 기자

민주노동당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활동 여부에 대한 수사와 당 사이트 해킹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다.

민노당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오병윤 당 사무총장과 홍희덕 의원,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공작 음모, 정치탄압 분쇄 긴급결의대회’를 열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은 “현 정권과 공안당국이 벌이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획수사, 기획탄압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은 각종 말 바꾸기와 불법의혹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서버 업체나 당의 협조 없이 사이트를 조사했다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 조치’를 동반한 것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그 누구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테이터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해킹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정당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당은 “선거를 앞둔 현 정권과 공안당국의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으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전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킹 밝힐 핵심증거 확보?”

이정희 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전교조 위원장 주민등록번호로 투표사이트에 들어간 것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집단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불법 수사를 지적했다.

한편,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민노당은 경찰의 당 사이트 해킹에 대한 ‘핵심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이를 공개하고 검찰과 경찰의 불법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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