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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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용직지부 서울시 상대로 파업 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61.3%로 가결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상용직지부는 25~26일 이틀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61.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 결국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서울시를 상대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시 소속 조합원을 비롯 25개 구청 소속 조합원이 모두 참여했다.

  지난 13일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잠정합의를 인정하고 단협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1999년 노조가 만들어진 후 구청장협의회와 집단교섭을 해왔으나 교섭위원으로만 참여했던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7일 사용자 분리를 통보하고 구청협의회와 합의한 잠정합의안을 폐기하면서 서울상용직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서울상용직지부는 동부도로교통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서울시 소속 사업장 5곳에 한해 교섭을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사용직지부에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사용직지부는 '서울시가 단협을 개악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 단협해지는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인 무기계약직에게도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가 교섭권을 위임한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앞에서 서울시 규탄 집회를 열고 4일에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전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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