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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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조전혁, 매일 3천만원씩 강제금 물어야

법원, 조전혁 의원에 간접강제 이행 결정

전교조와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계속 할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요구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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