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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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부당노동행위로 행안부 제소

조합원 총투표 사실상 방해...“통합과 상급단체 결정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행정안전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21~22일로 예정하고 있는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총투표에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감찰반 구성까지 지시하며 사실상 방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내려 각종 투표종용 및 투표행위를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출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타 노동조합과의 조직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행위는 단결권에 기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 일체는 노조법 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불법 집단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목하고 민주노총을 “근로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사회 참여에 주력하는 집단”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로 행정안전부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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