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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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1시, 방패로 가려진 시신 수습

20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현장에서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시신이 수습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방패와 판자, 천 등으로 가리기에 급급했다.

총 다섯구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는 2시 25분 경 현장을 빠져나갔다.
덧붙이는 말

이 영상은 익명의 한 시민이 제보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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