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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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왜 싸웠나”

“언론법 합의는 굴욕적 항복”...진보신당 “논의기구 제대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언론법을 합의한 민주당에 “지난 연말부터 무엇 때문에 싸워온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도 2일 오후 양당의 최종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해 “최악의 파국을 피했지만 시간만 유예한 합의에 불과하며 언론에 대한 시한부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쟁점이 되었던 재벌에 방송진출이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당은 연말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싸워왔는가. 합의는 극적타결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비굴한 굴종적 항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언론노조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무릎 꿇을 바에 서서 죽겠다”고 당의 결의를 밝혔다.

진보신당은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불안한 합의이기는 하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음으로 여기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조속하고 민주적인 구성을 촉구하고 “진보신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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