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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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수순"

경찰은 6월 30일 아침 6시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내에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이 대책회의 홈페이지 투쟁속보 게시판에 게시한 긴급 속보에 따르면 "경찰이 참여연대 뒷문 통로를 넘어 들어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잠을 자고 있던 대책회의 자원활동가들을 겁박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이동을 방해했으며 여경을 투입하여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지하 숙소를 사진 촬영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채 3대와 비옷 1,000벌, 기자회견에 사용된 현수막, 깃발, 음향장비 등을 압수해 갔다. 또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8명의 체포대상자 중 한 명인 대책회의 조직팀 활동가인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임태훈 팀장은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시위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책회의 사무실에는 그러한 물품이나 증거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대책회의와 시민사회단체를 불법단체화 하려는 퍼포먼스"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또 "이번 압수수색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시민사회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수순이며 이를 통해 대책회의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분리시켜 촛불을 진화하려는 치졸한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탄압은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가져 올 것이며 더 많은 촛불이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운영회의와 상황실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오후 중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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