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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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하라”

민주노동당 “강 청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도 없어”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조선일보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고위 임원 이름이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조선일보는 이정희 의원, 이종걸 의원, 서프라이즈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선영

이들은 “강 청장은 피의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고,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도 없다”며 “조선일보가 강 청장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논리적 정당성과 법률적 형평성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강 청장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무고죄로 조선일보를 고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어찌됐던 의혹선상에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이름이 올라왔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특정임원의 명예와 조선일보의 명예가 수난을 받고 있다”며 “리스트에 올랐든, 오르지 않았든 조선일보 사고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송선영 기자)

  조선일보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송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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