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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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일방 강행 혼란 불 보듯”

전교조는 23일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에 대해 “교육현장을 또 다른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이 교육정책까지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교과부 장관이 교원평가 실시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 법률제정을 앞두고 일방강행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교육주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현장을 또 다른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오랜만에 만들어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안병만 장관의 돌출행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원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갈등의 모든 원인은 교과부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교원평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교과부 계획에 대해서도 “이럴 경우 시도별로 규칙의 내용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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