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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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사노련 행동강령은 시민이 선택할 문제"

오세철 교수와 구속 인사 즉각 석방 요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이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이자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며 20년 전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및 이적 표현물 배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예전부터 마르크스주의자로 익히 알려진 오세철 교수를 새삼스럽게 체포한 것은 촛불집회 근절과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표적수사로 밖에는 인식할 수 없다”며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비판했다.

사노련의 행동강령에 대해 민교협은 “정책 소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이라고 짚고 “정치적 이견을 가진 집단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정치권을 향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 이번 구속 인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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