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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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첫 실무교섭, 대타협 정신 어디로

[미디어충청] 민.형사상 책임 늘리고 노조 활동 ‘방해’

쌍용차 노사합의에 따라 첫 실무교섭이 18일 오후 2시 30분 평택시청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쌍용차노조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는 핵심적으로 조합원 민형사상 문제와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이 부딪혔으며, ‘4.8:5.2’로 합의한 정리해고 규모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합원 민형사상 문제의 경우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회사는 6, 8일 퇴직자 중 일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고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 합의(서)’에 돼 있다.

그러나 노조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는 회사가 ‘일반조합원’의 범위를 두고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늘리고 있으며, 노조 지침에 의거해 파업에 참가했던 비해고자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용역을 대동해 조합원 및 노조 관계자들의 회사 출입은 물론 노조 사무실조차 막는다. 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조차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실무교섭도 회사가 아닌 평택시청에서 열렸으며 노조는 회사 내에서, 회사측은 안성에 위치한 공도 교육장에서 실무교섭을 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일부 관리자들이 파업 뒤 노조 사무실을 모두 때려 부쉈다. 공장안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 명이 직접 봤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파업 이후 노조를 불인정 하는 사측의 이같은 행동은 쌍용차 노사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타협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 향후 노사 실무교섭의 원만한 마무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조 한상균 지부장은 노사 합의 성실 이행, 민.형사상 고소 취하 합의 이행 등을 주장하며 13일부터 옥중 단식 농성에 돌입, 19일로 7일째를 맞고 있다.

실무교섭에 노조측은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장영규 대협실장, 박강렬 정비지회 광주분회장, 박장희 창원지회 대의원, 사측은 류재완 인사노무담당 상무, 고재용 노사기획팀장, 김동한 노사협력팀 부장이 참석했으며, 다음 실무교섭은 19일 오후 2시 30분 평택시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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