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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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보슬PD, 결혼식 앞두고 체포

결혼 앞두고 15일 MBC 떠나… 이날 밤 8시경 체포

MBC 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가 제작진 중 김보슬 PD를 15일 밤 8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약혼자 집 앞에서 체포했다. 김 PD는 오는 19일 결혼식을 앞두고 15일 오전 11시40분경 회사를 떠났으며, 오후 8시40분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김보슬 PD [출처: 미디어스]
앞서 검찰은 김 PD를 비롯한 제작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김 PD는 검찰의 강제 구인에 맞서 20여일 동안 회사에서 생활했다. 김 PD는 회사를 떠나기 전 “차마 결혼식장에서 체포되어가는 딸, 며느리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긴급체포 됐다 석방된 이춘근 PD는 이에 대해 “김보슬 PD는 개인적으로 체포를 감수하고 스스로 결정해 회사를 떠난 것 같다”며 “결혼식을 4일 앞둔 신부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5공 군사정권 때에도 관혼상제를 앞두고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한 것 같다”며 검찰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보슬 PD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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