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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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막으려면 지방선거 공동대응 절실

이원영 중앙대 교수, 6.2선거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비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진보적 과제를 공약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 교수는 11일 발행된 건강정책웹진 5월호에 기고한 ‘각 정당의 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공약 비교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글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부문 공약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보건의료부문 공약은 내용도 많지 않을 뿐더러 선별적이고 온정적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예컨대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며 한나라당의 개발과 선별적 패러다임에 대응해 사람투자 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으나 의료민영화 저지를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조 하에 보건의료공약을 개발했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지자체에 건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보건지소와 주치의제도의 결합을 제시”하고 “진보신당은 건강취약지역을 건강특구로 지정과 획기적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공약들이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못하고 사장될까 염려된다”며, “진보적 정당의 후보들이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선택과 집중, 공동의 대응을 통해 보건의료의 진보적 과제를 공약화(“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나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국적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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