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보 노사합의안 '임금삭감' 논란 속 통과

19일 총회서 60.87% 찬성 가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19일 임시총회에서 임금 관련 노사합의안을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속에 60.87%의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상정하려는 안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지부가 임시총회에 부칠 '임금반납 노사합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약 45억원 조성에 지부 참여 △ 위 참여는 2009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 급 일부를 출연 △ 노조원 개별 동의는 1차 4급 근속승진 이후, 공동명의로 보관할 기금의 사용은 신규채용공고 및 2차 근속승진 가시화 이후 노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보험지부 조합원들은 질의서에서 △근로조건 저하에 관계된 노사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임금반납 45억 실무합의안'이 공단 내부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방안 내용과 관련없다는 선전이 공공운수연맹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임금에 관한 개별동의가 노사합의안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공노조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노조는 19일 오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올려 "19일 총회 상정한 노사협의회 합의안 중 '인력구조개선기금을 위한 성과급 출연을 통한 명예퇴직 관련 사항,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절차'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사회보험지부에 요청"했고 답변은 사회보험지부의 보고를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도 사안이 산별노조 지부에서 제기된 만큼 공공노조의 판단을 존중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금삭감 노사합의안'은 4시에 열린 임시총회 찬반투표에서 재적 5680명에 5485명이 투표해 2,130명 찬성, 60.87%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