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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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화장품 '석면 탈크' 사용 확인

식약청, (주)로쎄앙 5개 제품 판매금지

  (주)로쎄앙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이 확인됐다. 탈크는 일종의 광물질로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해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원료로 두루 쓰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탈크 제조업체 덕산약품공업의 원료를 사용한 '(주)로쎄앙'의 5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이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덕산약품공업의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는 화장품업체 1곳을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업체 300여 곳에 달했다. 식약청은 이들 중 화장품업체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선 현재 계통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에 식약청이 37개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개 업체의 제품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 7개 업체는 (주)국전약품, (주)그린제약, (주)대신무약, 대흥약품, (주)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주) 등이다.

이들 업체의 제품이 또 다른 화장품과 의약품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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