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 개인투자자 “원리금 즉시 상환하라”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채비...채권단과 갈등격화

금호산업 개인투자자들이 원리금 일시상환을 요구하며 금호산업 채권단에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의 비협약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과 법인대표 등 90명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은 △100% 출자 전환 △50% 출자 전환, 50% 분할 상환(1년 거치 후 3년 상환, 매분기 말 균등 분할 상환) △100% 분할 상환(1년 거치 후 3년 상환, 매분기 말 균등 분할 상환)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고령자들이 많아 원리금의 분할 상환이 안된다며 반발, 원리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도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주말 이달 말 예정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2조원정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비협약 채권은 금호산업 전체 채무의 10%에 해당하는 4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금호산업은 금호건설과 금호고속이 합병한 회사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다. 금호그룹 워크아웃에 따라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금호타이어는 2003년에 금호산업에서 분사하였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