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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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산참사 조장하는 후보 심판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발족

용산범대위를 잇는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실, 조희주)는 29일 오전 11시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발족 오후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용산범대위에 참여했던 노동, 농민, 인권, 사회단체, 종교, 문화, 학술 단체 등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시 결합해 용산범대위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잘못된 재개발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발족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위는 활동목표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구속자석방을 위한 법정투쟁을 가시화 ▲살인적인 재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고 ▲국회, 지자체 등에서 재개발 관련 법률 제도의 재개정 ▲철거민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제 정당, 빈민 주거 시민단체들과 함께 ‘제2의 용산참사를 조장하는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후보자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강력 비판하면서 ‘강제퇴거금지법’과 같은 대안적 입법 운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 후,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또 오후 3시부터는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의 재판이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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