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천안함 애도기간 투쟁 잠정 유보

27일 허준영 사장 참여 본교섭 예정

철도노조가 천안암 추모기간 동안 미리 예고한 규정지키기, 안전운행 실천 투쟁을 26일 잠정 연기했다. 철도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개악 저지와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목표로 철도공사와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주요 쟁점에 이견이 많다. 철도노조는 단협 효력 만료인인 5월 24일 이전까지 협상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작년에 이은 3차 파업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철도노조는 25일 밤 긴급회의를 통해 “천안함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추모기간임을 감안하고 원만한 교섭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지키기를 잠정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각급 쟁대위 및 전 조합원은 4월26일부터 예정된 규정 및 휴일지키기, 안전운행 실천을 잠정 유보하고 추가 지침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가 규정지키기는 철도차량 검수과정에서 뛰지 말라는 등의 안전규정 지키기,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준수 등으로 열차 출발이 지연된다.

철도노사는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0여 가지를 두고 큰 의견 차이가 있지만 막판 교섭을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170여개의 단체협약 조항중 120개에 달라는 조항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에 철도노사는 27일 허준영 사장이 참여하는 본교섭을 열고 대화를 계속 끌어갈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