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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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녹이는 최루액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과 최루가스를 뿌렸다.

노란색의 최루액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물병을 녹일 정도였으며 최루액에 노출된 조합원들이 화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최루액은 물과 원액, 희석액 3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이며, 100분의 1로 섞는데 원액이 1이다”라고 설명하며 안전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경찰측에서 마련한 최루액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연현장에서도 역시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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