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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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흐린 아침

[이수호의 잠행詩간](37)

금방 비 내릴 듯
하늘은 무겁고
일체의 바람은 제 우울에 갇혀
꿈적도 않고
나무는 제 힘으로
잔가지 하나 흔들지 못하고
새들조차 제 둥지나 어느 후미진 곳에서
제 꿈에 중독돼
어느 풍경 속에도 자취 없고
때론
이런 날도 있어
나도 내 외로움 속에서
혹독한 그리움 씹으며
울고 있고
어느 산속
햇살 감춘 계곡
7월 장마 물은 불어
자목련 몇 송이
몰래 피고

* 어제는 용산 학살 반 년, 아침부터 밤늦도록 싸우고 또 싸우고, 오늘은 쌍용, 미디어법 또 힘든 싸움은 시작된다. 싸움은 싸우는 만큼 이기고 그 성과는 어디엔가 반드시 쌓인다. 정당하고 옳기 때문이다. 지독한 고독과 그리움도 우리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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