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농성 노동자 진압에만 열 올리는 정부

협상 중에도 사측과 함께 진압계획 세워...“평화적 해결 바람 짓밟나”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으로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파국에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측과 함께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할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폭로한 경찰의 ‘도장 공장 진입계획’ 메모에 따르면 경찰은 사측과 함께 농성 노동자 진압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은 이 메모를 노사가 교섭 중이던 31일 저녁에 입수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이 폭로한 경찰의 진압계획 메모 [출처: 홍희덕 의원실]

메모에는 ‘사측에 우리 직원 동행-무전기 휴대’라고 적어 사측과 경찰이 농성 노동자 진압을 공모하고 있었으며 ‘05:00 진입’이라고 시간도 적시했다. 또한 ‘야간비행 FTX’, ‘헬기 별도 지원’이라고 적었다. 홍희덕 의원은 “공장 진입 시 헬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공중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찰과 사측이 공중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진입계획을 확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덕 의원은 “경찰과 사측은 협상 중이었음에도 뒤로는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공장 진입을 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경찰과 사측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짓밟아서는 안 되며 즉각 공권력 투입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