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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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5395명 용산참사 특검 청원

청원서 국회 제출 “철거민 무죄, 경찰과 이명박 유죄를 밝혀라”

2만 5천 395명의 시민이 용산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청원했다.

▲  시민 2만 5천 395명의 청원서

용산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이 보내준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지난 2월 9일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만 5천 395명의 시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특검을 통해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은 무죄이며, 살인진압의 책임은 경찰 지휘관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야4당 공동,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용산 참사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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