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아고라 네티즌 ‘여론 조작범’으로 과잉수사

경찰, ‘당신들 업무방해 받았잖아. 처벌해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서울 서초와 전남 순천 등에 거주하는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조회수가 높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조작하여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하는 등 비도덕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난달 보름간 총 20개의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해 약 100만 건의 조회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네티즌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에 ‘과잉 처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조회수 조작이 형사처벌할 만큼 중대한 범죄냐는 점과 ‘다음’측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 요청이 없는데도 경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를 진행한 점.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7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캡쳐 화면 [출처: 다음 아고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 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다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당신들 업무 방해 받았잖아, 우리가 처벌해줄께’ 이렇게 나선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다음을 포함한 각 인터넷 포털에서는 글쓰기 제한이나 해당 아이디를 정지 조치하는 자체적인 게시판 운영원칙을 두고 있다. 즉 굳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

장우식 민주노동당 홍보미디어실 홍보부장은 아고라 게시판에서 “크래킹을 해서 사이트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접속을 몇 분이라도 느리게 해야 업무방해 아니냐”며 비꼬았다. 이어 “이 글에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를 올려주는 사람은 사이버수사대의 표적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참 우습고도 서글픈 세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을 '조회수 조작'이라는 명분으로 탄압하는 것이자,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궁색하고 무리한 정부 비판 여론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