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도립국악원 예산 19억 삭감에 노동자들 반발

공공노조 전북본부, “예향 지켜온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에 큰 상처”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도립국악원에 대한 예산 중 19억 원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221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이 전북도립국악원의 공연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였던 것.

이에 대해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공연예산의 삭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향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전라북도 도민 및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200만 전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도립국악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노동조합 활동 등을 근거로 “도립국악원을 해체하고 도립소리문화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전북본부는 “전라북도의회가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전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도립국악원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삭감의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