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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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인사의 학교운영복귀를 반대한다

김문기 비리재단의 상지대 복귀는 시간문제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어느 부문도 거센 공격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었다. 대학사회도 예외가 아닌데, 대학이 시장화·상품화 된지는 이미 오래전이라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을 떠난 사학비리인사들이 속속 학교운영에 복귀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8일 11시 민교협,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참학, 학단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 등 8개 교육비리인사의 학교운영복귀를 반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비리척결을 정부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립학교가 운영자와 그 가족들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를 포함한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심의에서, 학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의 학교운영복귀를 보장하는 원칙을 암암리에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결과를 보면 조선대, 세종대 그리고 상지대 등에서 비리사학재단을 학교운영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지대학의 경우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240여 일째 철야농성을 하면서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993년 4월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 문민정부 사정대상 1호로 지목돼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문기 측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비리인사 학교복귀 저지와 대학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120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했지만 분규 당사대학인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의 참여율이 낮았으며, 기자회견의 주체인 상지대에서는 교수 2명만이 참석해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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