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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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분회, 67일간의 단식

2005년 8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고 올해 5월 투쟁 1,000일을 맞았다. [[기륭]]분회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몇 차례 교섭을 했으나 사측은 '사내 반발'을 이유로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에 기륭분회 조합원들은 2008년 6월 11일 [[단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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