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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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판결 불만 한나라 의원들 ‘불법 연대’

명단공개된 교원에 괴문자와 보이스피싱도

법원이 전교조 명단 삭제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시 하루 벌금 3000만원을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판결이라며 법원과 맞장을 뜨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행위를 오히려 연대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재,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따라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했다. 자신들에게도 벌금을 내릴 테면 내려보라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전혁 의원의 조폭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 좌파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추가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다. 김효재 의원도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과 전교조에게 하루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은 욕망도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들처럼 명단을 공개하거나 동참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정태근 의원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의원들에겐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피해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다. 실제 몇몇 교원들에게선 조전혁 의원의 무분별한 명단 공개로 구체적인 피해사례까지 나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3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조합원에게 괴문자가 오고 있고,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교원 단체 가입 교사들의 이름을 확인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의 ‘3천만원 지급 판결은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을 놓고 엄민용 대변인은 “3천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한 교원단체 가입 교사명단을 삭제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부과함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홈페이지에 불법적으로 게시한 명단을 삭제하면 3천만원은 그대로 소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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