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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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2명 체포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6일 오후 용산 참사 이후 추모집회를 주도해 온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 점거로 교통을 방해한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 김희관 2차장 검사 주재로 경찰 등 관련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예정된 ‘10만 범국민대회’ 때 발생할 충돌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시위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신속히 체포키로 하고 이번 주말 범국민대회에서 폭력을 쓰는 시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용산경찰서는 26일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경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인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용산 살인진압의 명확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채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촛불추모제를 불법으로 규정해 집회 장소에 시민들의 통행조차 원천봉쇄 해놓고 이제와서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경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악명높은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부활시켜 억울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항의하는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경의 이 같은 방침에도 오는 28일 서울 일대에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과 MB 악법 저지 범국민 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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