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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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PSI가입은 정전협정 유린"

서해 5개섬과 주변수역 항행 안전보장 못해

북한이 정부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에 대해 "정전협정 유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PSI 정식참여를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PSI 정식참여가 '선전포고'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2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발표한 성명은 정부의 PSI 정식참여가 "정전협정은 안중에도 없이 교전일방인 우리(북한)를 반대하는 군사적 고립압살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에 편승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발악적인 책동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정부의 PSI 가입이후 벌어지게 될 남북간 어떤 충돌도 그 책임이 남한 정부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은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이라며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이후 서해 상에서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시사했다.

성명은 "당면하여 조선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족 령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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