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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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격돌

공무원노조, 국회 논의 앞두고 '개악' 반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추진 반대 기자회견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을 다층체계로 나눠 급여를 대폭 낮추고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결과적으론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라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부족 재원인 10조 원 가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결과"라며 분개했다.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종합사회보장 및 퇴직준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방적인 '개악'은 재정적자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주장. 공무원노조는 "연금제도는 단기간 운영해보고 잘못되면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안정화 방안 마련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발생한 연기금 손실 책임지고 미적립 채무액 2백조 원의 보전방안 마련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 부담률 맞춰 연금재정 안정성 높이는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해 각 정당 대표의원과 행정안전부에 연금개악반대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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