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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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고지않고 병원치료도 거부"

모터쇼 기자회견 연행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3일 서울모터쇼 기자회견 직후 연행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 서울모터쇼가 열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경찰에게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경찰이 연행당시 3회 해산명령, 미란다 원칙고지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 주장해왔다.

이들은 9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3일 연행자 40명 전원이 진정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이유 없이 연행하는 것은 연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으로 인해 그잖아도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피해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연행을 하며 성추행을 저질렀고 연행 후 치료요청도 거부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증언했다. 연행 후 연행자 다수가 부상을 이유로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거부로 31시간 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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