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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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비정규직 67.9% 해고불안

1사1조직 비정규직노동자가 더 노조 신뢰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은 해고 불안감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금속노조가 실시한 비정규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고 불안감이 높았다. 설문 대상의 69.1%가 해직(계약해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해직(계약해지)후 복귀가능성에 대해서는 67.9%가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속노조는 2월 한 달 동안 15개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1,495명이 참여했다. 금속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도 설문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 1사1조직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5개 사업장 중 기아차 화성지회, 기아차 광주지회,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3개사업장만 1사1조직이다. 금속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1사1조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지부(지회)에 속해있는 노조를 말한다. 1사1조직이 아닌 사업장은 독자적인 비정규직지회가 있거나 비정규직은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해고 시 정규직노조 집행부의 예상대응에 대한 질문에서 1사1조직 비정규직의 41.8%가 비정규직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사1조직이 아닌 사업장 비정규직의 15.4%만 보호할 것이라 답했다.

금속노조에 대한 평가에서 1사1조직 아닌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50.2%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위해 활동한다고 답했지만 1사1조직 비정규직은 33.5%만 같은 평가를 내렸다. 금속노조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위해 활동한다고 평가한 비정규직은 전체의 3%를 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조가입운동과 함께 1사1조직 규칙개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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