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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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이메일도 조사대상?

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무차별적 이메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교조 본부, 지부, 25개 지회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으로 조합원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교조 내부 자료 일체를 가져갔으며 전교조 활동가 및 주경복 후보 선거 관계자가 수년간 주고 받은 개인 이메일 통신 자료를 압수했다”면서 “무차별적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알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통신의 비밀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몇 년 전 내가 보낸 메일을 들춰가며 추궁하는 검찰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언제 보냈는지 기억할 수도 없는 메일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공개되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내 뒷목을 치는 이런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헌법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메일이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 착안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를 취득하는 것은 통신 비밀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검찰 조사는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 및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이메일 자료를 최장 7년치까지 압수수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조합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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