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10 | 1월 |지금지역에서는]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삼성 백혈병‘산재인정’소송 제기

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삼성 백혈병‘산재인정’소송 제기

한노보연 선전위원 손 진 우

2010년 1월 1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진행된 것으로, 법률사무소 의연 박영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박숙란 변호사와 권동희 노무사,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이종란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 등 6명으로 소송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실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투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소송은 ‘삼성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삼성노동자들의 처참한 집단 직업병 발병 조건을 드러내고, 깨끗한 산업으로 포장된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는 산재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사업주와 자본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덧붙여 이번 반올림의 행정소송은 반도체 산업으로 피해를 당한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노동자가 용기를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터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