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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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류판매 홈에버, 美쇠고기 호주산 속임수 덜미

원산지 표시·민간 자율결의 등 정부 해법 효과 없음 증명된 꼴

비정규직 해고 1등 기업 이랜드. 올해 초 불법 주류 판매로 주류 판매 면허까지 취소당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이랜드가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바꿔 팔다 덜미를 잡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결과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바뀌어 판매되고 있었던 것. 홈에버 전국 11개 매장에 입점해 있던 ‘새아침’이라는 업체가 작년에 구입해 냉동보관하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육으로 만든 후 이에 호주산 표식을 붙여 판매했다. 이 양념육은 14일 오전부터 2.5kg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에버는 “이 업체가 입점해 있는 전국 11개 매장에서 물량 전체를 철수시켰고 앞으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에버가 조직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밝혔지만 매장 전체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홈에버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네티즌들의 홈에버 불매운동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다음 아이디 ‘다세포소년’은 “자그마한 동네식당도 아니고 왜 그럴까. 비단 홈에버만 그럴까. 이랜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심각해지자 그간 유통매장과 음식점 등에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며 집중단속 계획을 밝혀왔지만 이번 적발로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재협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민간 자율결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 아이디 ‘별리’는 “돈에 눈이 먼 업자들이 자율결의 한다고 해서 미친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 지금 믿으라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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