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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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전작권.핵주권 발언 파장

정부 "북한 비핵화 입장 변화 없어" 일단 봉합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 이어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조정과 핵주권 관련 발언이 나왔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로 대북정책기조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논란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기존합의를 존중"한다며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작업을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대변인이 전작권 기존합의 존중이라는 해명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위당국자들의 재검토 시사 발언이 있다.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참석해 전작권 환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유명환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간에 상당히 솔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민간트랙에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장관도 앞서 25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저희가 심층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으로 일단 봉합되긴 했지만 유명환 장관의 핵주권 발언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명환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에 대한 대응과 관련 "우리의 핵 주권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어느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른바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주권'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자위적 핵 보유" 가능성을 열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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