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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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권력 청부기관”

출범 1주년 맞아 미디어행동 등 입장 발표

오는 15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 50여 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간의 방통심의위를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심의 사례들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정부 비판적인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편파심의가 반복되면서 보수세력의 '청부 심의기관'이라는 오명과 함께 방통심의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정치심의'의 사례로는 MBC 'PD수첩' 광우평 편에 대한 시청자 사과, 미디어법 강행 한나라당 보도 '뉴스후' 시청자 사과, '시사매거진2580'과 '뉴스데스크'에 대한 경고 의결 등을 들었다. 연말 KBS 제야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 반대 손팻말 영상 조작, 오세훈 시장 발언중 국민 야유소리 삭제 등은 '권고' 등에 그쳐 대비된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네티즌들이 작성한 광고주 목록을 '위법'이라며 삭제 결정을 한 것도 계속되는 비판거리다. 미디어행동 등은 "권력 편향적인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공공 심의기관이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징표로써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선정적 폭력적 상업콘텐츠 심의에 집중하고 공정성 관련 심의는 최소화할 것 △사법부에 앞선 인터넷 게시물 불법성 판단은 위헌이므로 폐지할 것 △현행 정당 중심의 심의위원 추천 방식을 개선할 것 등의 의견을 방통심의위 대외협력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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