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KCC 수원공장과 인근 아파트 석면 검출 논란

시민대책위, "석면해체작업 지침 위반"...시민건강 위협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KCC 수원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의 석면해체작업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공장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사업장에서 적발된 작업기준 위반 사항으로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된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 방 [출처: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

한편 수원공장 인근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KCC 수원공장 인근 먼지를 수거, 석면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장 남쪽 도로 하나 건너에 위치한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방 창틀 먼지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4층 다용도실 창틀먼지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또한 수원공장 북쪽 가까이 위치한 교회 본관 창문먼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CC 수원공장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을 중단시키고 공사업체와 감리기관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한 감리기관이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C 수원공장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장방문도 진행했다"면서 "대기중에 검출된 석면이 작업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