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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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경찰,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그만 (2010. 5. 4 ~ 5. 11)

√ 4대강 공사로 하루 13시간씩 중노동하던 덤프트럭기사는 뇌출혈로 쓰러지고,(5.4) 골재를 채취해 살아가던 골재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 MB가 말하던 일자리 창출은 어디 가고, 오히려 일자리 빼앗고 노동자 죽이는 죽음의 사업이 되었네. 결국 강줄기도, 옮겨심어진 단양쑥부쟁이도, 사람도 모두 죽어가는구나. 23년 만에 처음이라는, 5천여 명이 참석한 명동성당 본당에서의 시국미사가 이 죽음들을 막아내는 물결이 될 수 있기를.

√ 법무부, 11월의 G20 정상회의 때문에 6월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강력 단속하겠다고(5.4). G20하고 이주노동자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간디? 결국 <이방인>에게 <테러>의 누명을 씌워서 한국사회 내부의 잘못을 숨기려는 것뿐이니, G20이 가진 자들만의 잔치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 <눈 가리고 아웅>의 정의 1 : 5월 6일 서울광장 집회를 만 3년 만에 수용했던 경찰, 참가단체 등에게 소환장 발부. 방한 중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눈치를 봐서 그 자리에서 강제진압과 체포를 못했으니, 그 얼마나 속이 탔을고.

√ <눈 가리고 아웅>의 정의 2 :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주간지<레프트21>를 판매하던 6명이 미신고야간집회 혐의로 체포. 이유인 즉슨,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신문"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서울광장이 열린 5월 6일, 양재동 현대차본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던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체포되었으니, 집회시위의 자유는 엿장수 대신 경찰 맘대로.

√ <눈 가리고 아웅>의 정의 3 :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제로 1인 시위를 하던 인권활동가 3인, 3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에 맞춰 서울광장에서 집회 허용했던 것은 역시나 눈 가리고, 아~웅!!



덧붙이는 말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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