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의 촛불 부르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이명박 정부는 11일, 41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핵심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및 자회사 매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