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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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일자리도 워크넷에서 한눈에

노동부, 더 좋은 구인정보 제공 예정

6일 노동부는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포털 서비스 워크넷(www.work.go.kr)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용배너를 설치했다.

워크넷은 6일 기준 채용계획이 있는 공기업 55개, 대기업 95개, 우량 중소기업 55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초기화면을 통해 제공 중이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지금까지 워크넷 구직자의 수준이 낮아 구인정보가 많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 좋은 구인정보를 제공하면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일일 워크넷 방문자수 29만 명을 연말까지 100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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