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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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석면 검출 진상조사 하라”

시민대책위, 노동부 조치 있을 때까지 1인시위 할 것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29일부터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수원시청 1인시위 사진(왼쪽)과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 현장사진(오른쪽) [출처: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

시민대책위는 지난 26일 KCC 수원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지침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이번 1인시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작업지침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 이 시각에도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 사업장에서는 석면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철거업체의 안전의식이 매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때 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C 수원공장 인근의 아파트와 교회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어왔다.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방과 인근 교회 창틀 먼지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동남아파트 4층 다용도실 창틀먼지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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