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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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실태조사 내달 실시

대기업엔 미리 조사표 보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1일 부터 6개월간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산업현장의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 작업 8종에 대한 현황, 위험기계·설비 18종의 보유현황, 유해 화학물질 710종의 취급현황, 근무형태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앞두고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업주들의 조사 불협조를 가장 염려했다. 사업주들에게 이영희 노동부 장관 편지와 자신이 직접 협조문 등을 보내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인데다 화학물질 등은 지역사회 환경과도 연결 되어 있지만 강제규정은 없다.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공단직원이 함께 가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노민기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매우 큰 조사로 기계와 화학물질을 조사한 후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 작업장 유해환경으로 인한 사망 논란이 됐던 금호타이어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더욱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송세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팀장은 "대기업의 경우 미리 사업주에게 조사표를 보내 작성하게 한 후 조사요원이 들어가서 확인한다"고 밝혔다. 조사요원이 사업장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미리 조사표를 보내기 때문에 얼마나 내실있게 조사가 될지는 미지수다.

조사요원은 산업위생, 환경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한 미취업 자로 6개 권역 35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9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총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12만 개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조사결과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통합 DB로 구축되어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쓰인다. 특히 통합 DB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정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업병발생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 내실있는 조사가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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