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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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사학법 폐지 통성기도회'참가 논란

전교조·민주당, 일제히 '사과' 촉구… 파문 확산

'이명박 장로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교회 집사를 맡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부부가 평일 일부 교장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더구나 이 기도회를 주최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해 기도회 안내 공문을 보내고, 기도회에서는 '사립학교법 폐지' 통성기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라는 제목의 이 공문을 보면 서울 ㅇ정보산업고 교장 명의로 되어 있으며, 8월 8일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소속 88개 초중고교에 일제히 발송됐다.

8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신일교회에서 열린 이 기도회에는 부인을 대동한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하여 일선 학교 교장 5~6명, 목사 150여 명 등 3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고 이 기도회에 참석한 한 인사가 전했다.

평일 공 교육감이 근무지인 교육청을 벗어나 특정 종교의 기도회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와 민주당은 4일 사과를 촉구했다. "공인으로서 관련 법규와 복무규정 준수에 솔선수범 해야할 기관장의 근무지 이탈은 직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도회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면서도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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